'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엄성은 시의원, 윤리특위 회부
임홍열·김해련 의원 18일 징계요구안 발의
[고양신문]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동환 선거캠프 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엄성은 국민의힘 시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건과 관련해 시의회 징계요구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홍열·김해련 의원은 18일 지방의원의 징계 사유 등을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엄성은 의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건에는 최규진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를 비롯해 8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징계안에 따르면 엄성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현역의원 신분으로 이동환 선거캠프 회계에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제36조제1항·제49조제2항제3호 위반)로 서면경고를 받아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이동환 선거캠프의 3억4000만원 선거비용 보전 서류의 허위 제출 혐의도 받고 있다<관련기사 : 이동환 캠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아울러 해당 징계안은 이동환 시장과의 특수관계 문제도 지적했다. 임홍열 의원은 “엄성은 의원이 현재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사람과도시연구소는 과거 이동환 시장이 창립해 소장을 지낸 바 있고 특히 작년 말 이 시장의 출판기념회 당시 해당 연구소가 펴낸이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지방의원의 공공적 역할과 품위 유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이 명시된 지방자치법 제4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발의된 징계요구안은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논의가 이뤄진다. 다만 윤리특위 구성이 여야동수인 만큼 현실적으로 징계안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엄성은 시의원에 대해 같은 당의 동료 시의원(고부미 의원)을 명확한 증거 없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한 이유로 징계요구안을 발의(김미수 의원 발의)했으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