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청사 이전 용역비 7500만원 변상해야”

신청사 이전 위한 용역수수료 의회 승인 없이 예비비 지출  ‘시정요구안’ 표결 끝 통과  변상과 기안자·결재자 감사

2024-06-19     이병우 기자
18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하는 권용재 의원.

[고양신문] 이동환 고양시장이 고양시 청사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한 것이 잘못됐다며 고양시의회가 변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7500만원을 의회 승인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 시정요구하는 안건을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이라는 이름으로 18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9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시정요구의 건은 찬성 19, 반대 13,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청사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청사 주소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자체 조례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동환 시장은 시청사 이전을 위해 필수 행정절차인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를 시의회 동의 없이 예산담당관실 기관공통경비로 집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감사 결과 공무원 3명 징계를 지시받았다.

이후 고양시장은 경기도에 감사 불복을 천명하며, 또다시 시의회 동의 없이 예비비에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7500만원'을 집행했다.
이번 2023회계연도 고양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시의회 동의 없는 예산 지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11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송규근) 예비심사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7500만원’ 집행의 부당성을 이유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불승인됐다.

이어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덕희) 심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불승인됐고 이에 더해 권용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7500만원 지출에 대한 ‘변상’과 ‘기안자와 결재자에 대한 감사’ 등 시정요구 동의안이 제출됐다.  이 안은 표결 결과 5대 4로 통과되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을 최초 제안한 권용재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고양시장은 지방지치법 제9조에 대해 고양시장이 A부터 Z까지 모두 다 정하고 또 행하면, 맨 마지막에 의회가 만장일치로 조례 상 주소지를 변경한다는 정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안건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고양시장은 청사 이전이 좌절되자, 이제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개정은 포기라도 했다는 듯이 일단 부서 이전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런 고양시장에게, 행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면서 시정요구안의 원안 의결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