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 해제… 대신 공영개발 시사
CJ, 1000억원 지체상금 감면 요구 경기도, 특혜·배임 걸려 수용 못해 경영상태 등 종합적 감안해 해지 “공영개발, 세계적 컨소시엄과 협력”
[고양신문] 8년간 추진해온 2조원 규모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사업에서 철수한다. 경기도는 더 이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1일 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신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5월 기본 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차례나 계획 변경에 합의하고 완공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왔지만 사업 시행자가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입장을 변경해 합의가 불가능하게 돼 협약을 해제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6년 6월 라이브시티와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맺고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달 30일 사업기간 만료 당일 연장을 하지 않은 채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CJ라이브시티·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협의해왔다. 그 결과 사업기간을 2024년 6월 30일에서 4년 이후로 연장해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나머지 문제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등을 종합해 협의해나가자는 쪽으로 4자는 가닥을 잡았다.
그런데 지난 22일경 CJ라이브시티가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중재안을 강력히 요구하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러한 CJ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자 경기도는 현 CJ라이브시티의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계약해지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지체상금 감면은 법률자문을 통해 특혜·배임문제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 중재안의 핵심적인 사항은 △공사 완공 기간 연장 △지체상금 면제 △계약해지·해지권의 유보 등이었다.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공사가 각종 행정 절차로 지연되면서 2020년 8월로 예정됐던 준공일을 훌쩍 넘겼다. 2020년 8월 이후 지체상금은 1000억원가량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2024년 6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2020년 8월 이후의 지체상금은 유효한 것으로 제3차 협약이 변경됐다.
사실상 1000억원에 가까운 지체상금을 감면하는 것은 경기도로서는 기업 특혜 혹은 배임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5곳의 법률 자문 결과 모두 조정이 안을 수용할 경우, 기업특혜 혹은 배임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냈다.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와 계약 해지를 한 이상,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다고 판단,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곤 경제부지사는 “협약 해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하고 행정1부지사 주재 K-컬처밸리 TF를 구성해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CJ라이브시티(대표이사 김진국)는 “경기도는 국토부 산하 조정위가 도와 우리 양측에게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상금 부과와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즉, 전력 공급 지연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아레나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지속 부과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업이 종료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