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차도 같은 급여, 휴게시간 보장부터”
[초고령화 고양, 노인돌봄 대안찾자5] 김인자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
요양보호, 감정노동‧돌봄서비스로 인정해야
[고양신문] “2008년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요양보호사 급여를 190만원 정도 수준으로 맞춰준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방문요양사 급여 수준은 1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1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급여가 똑같아요. 전문 인력으로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바로 인터뷰 시간을 내준 김인자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요양보호사노조) 위원장은 단호한 표정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실태를 토로했다.
“2010년 요양보호사로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 문제를 알게 됐어요. 당시에는 24시간 맞교대 방식으로 일을 했고, 5년 후 24시간 일하고 48시간 복귀하거나 주간 2회, 야간 2회 근무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현장에서는 정해진 휴게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고, 각종 인권 문제에도 노출돼있습니다. 결국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인건비에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시설 내의 여러 불합리한 문제, 폭언, 성희롱 등 다양한 인권 문제에 고스란히 노출돼있다는 것이다. 김인자 위원장은 “2008년부터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정됐다. 질낮은 직군으로 분류돼 스스로의 자존감도 낮다”며 “요양보호란 일은 어르신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감정노동, 돌봄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노인돌봄 노동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지 않고 보험수가를 통해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는 2013년 장기요양시설 노동자들을 위한 전국 조직으로 결성됐다. 당시 공공운수의료연대의 분회로 활동하다가 일반노조로 바뀌었다. 현재 200명 정도의 요양보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 조직으로는 참여가 미미하다.
김인자 위원장은 요양보호사가 모두 노조에 가입한 A 요양시설의 경우 1인당 2만원 복지수당 지급, 타임오프 근로외 시간 면제 등의 안으로 단체 협상을 진행하며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는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개선, 인권 문제에 대해 강의를 하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요양보호사 교육,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 등을 고양시에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이 노조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지만 시설이나 기관들이 싫어해요. 노조가입하면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권리, 인권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할 노조가 있다는 걸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보는 이들이 건강해야 제대로 된 돌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