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데이터센터, 탄현·덕이 주민 의견 반영 안 돼”
[고양시의회 시정질문 – 김미수 의원]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 우려
이 시장 “전자레인지 1% 수준”
법률 검토 결과, 직권취소 못해
[고양신문] 일산서구 ‘큰마을아파트’ 인근의 데이터센터 허가 절차상 문제제기와 함께 주민 반대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고양시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고양시의회에서 나왔다. 김미수(일산1·탄현1·탄현2) 시의원은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큰마을 아파트 인근에 건설 예정인 데이터센터에 대해 △허가 절차상의 문제점 △직권취소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물었다.
김미수 의원은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에서 “덕이동과 탄현동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허가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탄현동과 덕이동 주민들이 데이터센터가 주택가와 너무 가까워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무리 데이터센터 허가가 과장 전결 사항이라도 시민만 바라본다는 시장이 이 정도 반대 목소리가 있다면 귀 기울여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류상 데이터센터의 대지 위치가 일산서구가 아닌 ‘덕양구 덕이동’으로 잘못 적힌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데이터센터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연구결과로는 데이터센터와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 네이버 춘천 데이터센터와 평촌 LGU+ 데이터센터 주변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의 1% 수준의 전자파가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답했다. 이어 “아파트로 둘러싸인 용인시 죽전동 데이터센터와 안양시 광양동 데이터센터의 경우 처음에는 주민들이 데이터센터를 반대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직권취소했다는 소문과 보도가 있는데, 사실 여부를 알려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시장은 “적법하게 설계된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했으나, 주민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직권취소는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다만 2024년 6월 12일자로 접수된 착공 신고서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 피해에 대한 대책,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 등에 대해 4차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8월 23일 반려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