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시장 전 대변인 2심 벌금 700만원, 공범 기소 '초읽기'
공범 혐의 캠프 핵심관계자 김모씨 최종책임자 이동환 시장 기소여부 관심
[고양신문]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재준 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원당4구역 배임의혹’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 혐의로 1심에서 7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이동환 시장 전 대변인에 대해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6-3 형사재판부는 11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동환 시장 캠프 명의의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사건과 관련한 2심 재판에서 당시 캠프 대변인이었던 이모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최종 선고했다. 공판 기간동안 이씨 측 변호인은 해당 보도자료에 대해 “이재준 전 시장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최성 전 시장과 당시 공무원들의 행정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모 대변인)은 경쟁 후보자(이재준 전 시장)를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표했고, 더구나 사전선거 투표일에 범행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기반인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는 등 공익에 큰 해악을 미쳤다”며 선고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해당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이 대변인의 2심 판결도 동일하게 나오면서 이제 세간의 관심은 사건 공모자들에 대한 추가기소 여부에 대해 모아지고 있다. 앞서 6월 26일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환 캠프 대외협력본부장)김씨에 대한 고양지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종료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언급된 김씨는 지난 5월 본지와의 접촉을 통해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이동환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승인받았다”고 고백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이 시장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까지 진행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관여 여부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
해당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 박모씨는 “대변인에 대한 재판결과가 유죄로 나온 만큼 공범관계가 확인된 핵심관계자 김씨뿐만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인 이동환 시장에 대한 검찰 기소도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