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공공주도 대규모 개발사업, 실효성 있는 조례로 지역기업 참여 높이자
고양신문 주최 고양경제포럼 ‘지역기업육성조례 활성화’ 논의
지역기업육성 조례 유명무실
강제성 없고 내용에 한계도
실효성 높일 후속조치 필요
공공기관 지역 조달률 높여야
[고양신문]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도도입, 개발사업 시 지역 건설업 참여확대 등 고양시 지역기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지역기업 육성지원 조례’가 민관협력을 통해 시의회를 통과한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실효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정책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조달력 외부유출을 막기 위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양신문이 주최하고 고양시 주요 기업·경제인 등이 참여하는 고양경제포럼(회장 이상헌)은 지난 11일 59회 순서로 ‘고양시 지역기업육성조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9년 고양시와 시의회, 기업단체들이 힘을 합쳐 제정한 ‘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와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지역의 공공기관 및 민간자본의 조달력이 지역기업들에게 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법제도화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정책효과는 없는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조례 운영실태와 현장의 목소리, 고양시와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명무실해진 지역기업 지원조례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등 시급
고양시 지역기업 육성조례는 2019년 당시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고양지역건축사회가 발주한 ‘고양시 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 및 정책연구’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의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권고 △계약부서의 우선구매 계획 수립 △상품 및 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제공 △우선구매 실적에 따른 포상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조항이 포함돼 지역기업 상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업 활성화 조례는 △관급공사 수주율 공동도급 49%, 하도급 60% 권고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고용안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수립 등의 조항이 마련됐다. 두 조례 모두 지역기업에 대한 우선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창구 고양지역건축사회장은 당시 조례제정 과정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 회장은 “두 조례 모두 지역기업 육성지원 및 활성화라는 화두를 놓고 기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 시의원, 담당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숙의과정을 거쳐 제정됐기 때문에 의미가 컸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이 아닌 조례 특성상 의무조항이나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지자체장의 정책의지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창구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 육성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조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시의원, 외부위원 등을 포함한 소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고양시 공공사업 입찰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보공개, 지역기업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 적용 위한 위원회 활성화
대형사업 지역기업 참여 지원해야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조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임홍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르면 지역기업의 공공사업 수주율 권고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데다가 강행규정도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법과 조례상에 명시된 지역은 고양시가 아닌 경기도 범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내 타 기업이 공사를 수주해도 지역기업에게 낙찰된 것으로 간주된다. 향후 특례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홍열 의원은 조례 활성화 방안으로 시의회 차원의 △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고양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MOU체결 △지역업체 분기별 계약실적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이야기했다. 임 의원은 “앞으로 고양시에 17조원 규모의 창릉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대규모 건설사업이 연이어 추진되는 만큼 지역 건설업의 참여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또한 고양시 내 주요 사업에 지역 기업의 용역 및 하도급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준환 의원은 “지역기업 육성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제”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협력해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오 의원은 이날 공영사업으로 전환되는 CJ라이브시티와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내 기업입주시설 등 굵직한 사업들을 소개하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역기업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가교역할을 맡겠다고 말해 참석한 기업대표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해림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역기업 공공구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방안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작년 관급공사 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105건 중 도내 기업이 입찰을 따낸 비율이 40%에 불과했고 그중 고양시는 단 4건밖에 없었다”며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MOU를 체결하기에 앞서 먼저 고양시 내 공공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지역기업 조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례이행을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 및 연간 사업계획 의무화, 지역기업들의 나라장터 입찰지원을 위한 고양시의 컨설팅 예산 반영 등을 과제로 내걸었다.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은 “일산신도시 개발 이후 도시규모는 급격히 성장했지만 정작 그 과실은 타 지역 대기업들이 다 가져갔고 지역에는 10인 미만의 작은 기업들만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가 잇달아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 공공주도 사업인만큼 이제라도 지역기업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