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마운트 회생, 오는 11월 채권자 동의에 달렸다
회생 동의 여부 채권자에 물어
회생이냐 파산이냐 결정
임차인 비대위, 고양시에 탄원
시 “대안 없이 면담 무의미”
[고양신문] 기업회생을 신청한 원마운트에 대해 채권자들이 회생 동의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마운트가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인가를 받기 위해선 채권자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오는 11월 ‘관계인집회 및 회생 계획안 가결’(원마운트 회생에 대해 채권자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묻는 절차 등)을 마치고 이 내용이 반영된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원마운트 회생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법인회생 인가에 가장 중요한 건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일이다. 부채액 규모가 50억원 미만의 경우 채권자의 50% 이상의 동의만으로 회생 인가 결정이 가능하지만, 원마운트의 경우 부채액 규모가 3331억원이다. 따라서 원마운트 회생을 위한 동의율은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7% 이상이다. 원마운트가 상가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하는 금액은 총 1849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55.5%, 회생담보채권의 71.2%에 해당한다. 원마운트 채권자들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상가 임차인들이 오는 11월 20일부터 진행되는 ‘관계인집회 및 회생 계획안 가결’ 절차에서 동의를 하느냐에 따라 원마운트는 ‘회생’이냐, ‘파산’이냐의 기로에 놓이는 셈이다.
원마운트 상가 임차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성준)를 구성해 지난 19일 고양시청을 방문해 원마운트 회생을 위한 대책 마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내용은 △시·시의회·비대위 3자 간 상생협의체 구성 △건축물 용도변경 △이동환 시장과의 면담 총 3가지로 요약된다.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상생협의체’구성이다. 이유는 고양시가 원마운트 내 스포츠 시설 일부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시와 시의회, 비대위가 모여 임차인 피해 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다. 이에 고양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답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아울러 “시의 확실한 대안 없이 면담은 무의미하다”며 23일 시장 면담을 거부했다. 23일 현재 이동환 시장은 호주로 해외 출장 중이다. 이에 비상대책위 소속의 한 채권자는 “특별한 대안이 없더라도 우리 얘기를 들어는 주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라며 실망감을 표했다.
고양시는 지난 8월 3일 원마운트 회생을 위한 원마운트 상업시설 비중을 20% 늘리는 등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