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지구 9,000평 토지수용 강행 말썽
협의 매수 잘 안되자 건설업체 ‘비상대책’
지주 반발… 行訴 준비
공공기반시설이 미확보 상태인 가좌지구에 내년 입주로 다급해진 민간업체들(협의체)이 토지소유주들과의 협의매수가 어렵자 강제수용에 나선·양우·선진·킴스 개발업체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난달 22일 道 토지수용위원회 재결확정을 받고 오는 30일까지 공탁 절차를 완료키로 하고 다음 달부터 해당부지에 강제수용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총 수용면적은 약 9,000여평으로 비용은 170여억원 규모. 토지소유자들은 이에 반발 이의 신청과 더불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토지소유자들은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30일 이후 토지소유권은 협의체로 귀속된다. 이와 별도로 이의신청은 중앙 토지수용위원회가 다루게 된다.
가좌지구 개발은 공공기반시설을 확보하기도 전에 미리 민간업자에게 아파트 분양허가를 내준 것이 문제의 불씨였다.
토지소유주 대표는 “미리 공공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에 아파트허가를 내주는 특혜를 준 것도 잘못인데, 가좌지구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남긴 민간업체에게 토지수용권한을 주어 그들의 입맛대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S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민간업체가 택지개발을 할 경우 전체토지면적의 2/3 그리고 이해관계자 2/3의 동의를 얻어야하지만 가좌지구의 경우 공공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업체별 분양허가가 나간 후 입주가 임박해지자 기반시설용지확보를 위해 관련법상의 토지수용권한을 교묘히 이용한 대표적인 전횡사례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진개발이 맡고 있는 개발부지 2만여평 중 2002년8월 국토이용변경(준농림지-준도시) 결정시 현재 상가가 들어서는 당시 선진개발 소유였던 일부 부지만 단독주거용지로 결정,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사업승인 이후 지난해 중순경 이 토지를 비싼 가격에 되팔아 상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관계자는 제외된 이유에 대해 “문제제기 된 일부부지가 미등기토지로 토지매수가 불가한 상태였기 때문에 단독주거용지로 국변을 신청한 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양모씨는 “차후 매수 후 공동주거용지에 포함시켜 개발이 가능했음에도 불구 서둘러 이부지만 제외하고 사업승인을 내준 것은 납득하기 힘든 행정처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토지소유주는 “가좌협의체가 해당소유자를 배제하고 감정기관을 임의로 선정했으며, 보상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토지소유주와 만나 감정가에 웃돈을 붙여 흥정한 점,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전반적인 개발계획 일관성 부족 등에 대해 공정한 행정행위인지 감독기관인 고양시를 상대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가좌지구는 지난 99년 일산구 가좌동 일대 20여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택지개발에 들어간 후 그간 계획 변경과 행정절차상의 특혜 시비로 줄곧 행정심판 등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도로선형 및 학교부지 변경, 지구내 미매수된 부지를 제외, 해당 업체가 확보한 부지도 제외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게 해주는 등 행정의 일관성을 잃은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아 왔다.
가좌지구는 2002년 782세대가 입주한 후 도로와 학교 등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3, 600여세대가 내년 9월경 입주할 시점임에도 공공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입주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