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추진 JDS지구, 26% 산업용지·7% 주거용지
주거·산업 반영한 복합도시로 정밀의료·스마트모빌리티 유치 2만8천호 주택단지도 계획 내년 상반기 최종 지정 판가름
[고양신문] 11월 고양JDS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을 앞두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가 지난 15일 열렸다. 일산동구 백석업무빌딩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고양 JDS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용역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을 진행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환경보전 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환경질 현황 분석, 습지,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의 현황 분석과 공사 및 운영 과정의 영향 예측, 저감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환경적 문제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담긴 고양JDS지구의 토지이용계획도 관심을 끌었다. 고양JDS지구는 총 17.66㎢(534만평)로, 이는 일산신도시 규모(15.7㎢)를 능가하는 규모다. 이곳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산업, 주거, 상업, 문화·환경 등을 반영한 복합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양JDS지구 17.66㎢(534만평) 중에서 산업시설용지는 25.6%(453만5733㎡)를 차지한다. 이곳에 △바이오·정밀 의료 △K-컬처 △스마트모빌리티 △MICE 등 4가지 산업과 연관된 기업과 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시설용지는 전체 계획면적의 6.6%(116만1176㎡)를 차지한다. 이곳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전용 주거지역을 포함한 2만8000세대(계획인구 6만4900명) 규모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추진팀 담당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평가요소 중에 하나가 외국인 정주 여건이다. 이 때문에 일정정도 주택을 계획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계획된 2만8000세대는 534만평이라는 큰 면적 대비 최소한으로 산정한 주택수다”라고 설명했다.
공원·녹지부지는 전체 계획면적의 20.9%(370만7918㎡)를 차지한다. 특히 고양JDS지구를 가로지르는 제2자유로를 지하화함으로써 상부를 공원화할 계획이다.
경기경제자유구청이 다음달(11월) 중에 고양JDS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한 후, 1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신청안에 대한 접수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경자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고양시는 만약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하반기 중에 고양JDS지구의 경자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추진팀 담당자는 “고양JDS지구가 경자구역으로 지정·고시된다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산자부와 경기자유구역청의 허가 하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나타난 계획안이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