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에 시의회 행정감사 조기종료
3일 오후 11시30분경 시의회 건교위 감사 긴급 종료 국회 4일 오전 1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2024-12-04 남동진 기자
[고양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담화 및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진행 중이던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급작스럽게 중단됐다.
3일 오후 11시30분경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혁신국 행정감사에서 임홍열 시의원의 질의가 진행되는 중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 의원들은 행감일정 중단을 논의한 뒤 김미경 위원장이 감사종료를 선언했다.
한편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