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건 말도 안돼"
행정사무감사- 환경경제위 최성원 시의원
30년 된 생활폐기물수거 업체
수상한 수거 민원 넣자 추궁
시, 상충된 답변서로 혼선 줘
무고·업무방해 고발 “혐의없음”
[고양신문]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의 잘못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해당 업체 직원의 신원을 담당공무원이 해당 업체에 알려 민원인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례가 지난 2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최성원 시의원은 이날 민원처리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근거로 “공무원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왜 업체에 신원을 알려 민원인에게 피해를 가했냐”라며 “현재 민원인은 회사로부터 85일 정직 징계뿐 아니라 소송까지 겪는 중”이라며 질타했다.
최근 과장을 포함 담당공무원이 대거 교체된 고양시 자원순환과는 이에 “전임자에게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해당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는 1993년 창립해 지난 30여 년간 고양시 일산 전역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다. 10년간 이 업체의 생활폐기물 수거 근로자로 재직 중인 A씨는 일산서구 일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던 중 회사의 부당한 행동을 목격하고 지난해 12월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업체차량이 일산서구 구산동 가구 공장 앞에 폐기물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채 세워진 침대 매트리스를 그대로 업체차량에 실어 회사 내부로 반입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후 수거한 매트리스에 정상 수거비보다 더 저렴한 스티커를 부착해 ‘적환장’(매립장에 가기 전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두는 곳)으로 반출하는 모습을 총 4회에 걸쳐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고양시 자원순환과에 ‘사업장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직접 버려도 괜찮은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민원서를 목격 즉시 전달했다. 그 당시 A씨는 공장 관계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임을 의심한 것이다.
A씨의 민원에 대해 시 자원순환과(전임)는 올 1월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일반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린다”라는 답변을 해왔다. 해당업체의 수거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답변이었다.
이와 관련 해당업체는 A씨에게 “자원순환과 주무관이 직접 민원인으로 A씨 이름을 밝혔다”라고 압박했고 A씨는 “더 이상 발뺌할 수가 없어 민원을 인정”했다.
A씨는 회사로부터 85일간 업무 금지 징계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업체는 지난 6월 A씨를 경찰에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일산동부경찰서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지난 9월 불송치됐다. 하지만 A씨와 해당업체는 오는 2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판결도 남겨둔 상황이다.
최근 자원순환과는 매트리스 수거와 관련해 같은 내용 민원서에 대해 “매트리스 폐기물의 경우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부착 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수거해야 하므로, 해당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왔다. 전임자들과 다소 다른 답변인 셈이다.
상위법인 환경부 「폐기물관련법」 제27조, 60조, ‘과업지시서’ 등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업무 외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양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됐다.
A씨는 올해 초 회사차로 사업장폐기물을 가지고 사내로 들어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만약 자원순환과가 올해 초 민원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주고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와 조사를 했더라면 회사 측은 행동에 주의하며 민원인을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