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황산 골프장 증설 도시계획 폐지 권고안 추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가능 이르면 내년 2월 김해련 시의원 발의 권고 후 6개월 내 이동환 시장 가부결정
[고양신문] 도시계획 반영 후 10년이 지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에 대해 장기미집행 시설(고양시 고시 2014-217)임을 근거로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의회는 이르면 내년 2월 임시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제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6일 시의회와 고양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현재 시의회는 ‘산황동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해제권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권고안은 산황산 골프장 증설계획이 고시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실시인가 승인이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로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는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권고하면 시장은 시설을 폐지하거나 도지사에게 시설 폐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23년 6월 30일 고양시는 환경단체 및 시의회의 반대의견에 따라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미수용’결정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10년간 논란이 이어졌던 증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올해 3월 골프장 증설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시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때문에 이번 해제권고안은 10년간 지지부진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직권취소할 것을 시에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10월 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사업 도시계획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던 권용재 민주당 시의원은 증설사업 폐지 필요성과 관련해 △해당 사업이 2016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목적에 위배됨 △산황산 증설사업이 현행 그린벨트 보전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 △10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가장 큰 사유가 사업주체의 자금부족 문제 때문이라는 점 △기후위기 대응 등 시 환경정책에 역행하는 시설계획이라는 점 △추진과정에서 허가부서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 등 각종 문제점이 나왔다는 점 △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한 시민 반발이 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권용재 의원은 “이미 작년 6월 시의원 25명의 명의로 산황동 골프장 증설반대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고 여기에 해당 사업의 도시계획 시설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된 만큼 현재 추진 중인 권고안은 여야 모두의 공통된 의견으로 봐야 한다”며 “관련법에 따라 시는 장기미집행 시설인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해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제권고안 발의를 준비 중인 김해련 민주당 시의원(건설교통위)은 “관련법에 따르면 시 집행부의 보고(23일) 이후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안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르면 내년 2월 임시회에서 권고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6개월 내에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