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 183만원⟶195만원 

2025년 고양시 달라지는 복지제도 

2025-01-10     이병우 기자

[고양신문]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7.34%, 2인 가구 기준 6.79%, 3인 가구 기준 6.59%, 4인 가구 기준 6.42% 각각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년 222만8445원에서 2025년 239만2013원으로, 2인 가구 기준으로는 368만2609원에서 393만2658원으로, 3인 가구 기준으로는 471만4657원에서 502만5353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572만9913원에서 609만7773원으로 각각 인상된 것<표-1 참조>

기준 중위소득이 갖는 의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기준 중위소득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 중 올해 변화되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확대 

우선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월 소득액이 1인 가구 기준 76만5000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125만8000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160만8000원, 4인 가구 기준 195만1000원 이하면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은 작년 월 183만원에서 올해 월 195만원으로 12만원 인상된다. 수급자는 선정기준액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실제 지원을 받게 된다<표-2 참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자녀당 월 21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자녀당 월 23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급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두면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다.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된다. 

만약 지원대상자가 24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 지원금은 추가된다. 24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에는 자녀당 월 35만원에서 올해부터 자녀당 월 37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급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다. 또한 24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의 영아를 양육할 경우 월 40만원까지 지급된다. 아동양육비를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금액은 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연 최대 16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자는 9~24세 여성청소년이면서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 진출 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당초 기초생활수급 아동과 보호대상 아동에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 아동까지 확대된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의 통장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1:2 매칭(월 최대 10만원)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즉 보호자나 후원자가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적립예금은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24세 이후에는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대상
단독 228만원, 부부 365만원 이하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보건복지부가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2.6% 인상됐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8000원이다. 지난해 대비 단독가구 15만원, 부부가구 24만원이 각각 높아진 셈이다. 

즉 65세 이상 어르신이면서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차등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작년 32만2960원에서 올해 34만3510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작년 51만5760원에서 54만9600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은 자격 요건이 되더라도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해 준다. 

기초연금 수령 방법은 크게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나뉜다. 계좌이체의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면 매달 정기적으로 연금이 입금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