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이전 위법 명백, 법원 판결 받아낼 것”  

윤용석 시청사 이전 사업 주민소송단 대표 

2025-01-11     남동진 기자

주민소송 1년여 만에 진행
3월 7일 공판에서 본안심리
시청이전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 법원 판단에 맡겨 

[고양신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에 이어 2023년 10월 제출됐던 ‘고양시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위법사무의 건’에 대한 주민소송이 1년여 만에 진행된다. 지난 12월 17일 첫 공판에서 주민소송 요건 심리(원고 적격성 여부와 청구취지 적합성 등을 검토)를 마친 재판부는 다가오는 3월 4일 공판에서 본안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소송의 대표를 맡은 윤용석 전 시의원<사진>을 만나 재판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물어봤다.   
 

▍주민소송 추진 배경은.
민선 7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잘 추진되어 왔던 주교동 신청사 사업이 시장의 일방적 발표 한 번에 중단되고 백석 이전 사업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게 너무 황당했다. 당시 의회에서 신청사 원안사업 추진과정에 함께했던 일원으로서 시장의 말 한마디에 뒤바뀌는 일련의 과정을 보며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했고 주민들과 함께 문제제기에 나섰다. 처음에는 주민감사로 시작했지만 결과통보가 나왔음에도 시에서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 이제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내고자 한다.    

▍주민소송의 구체적인 쟁점이 궁금하다.
시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비비 사용 문제가 주민소송 본안의 주요 쟁점이긴 하지만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한 위법 여부만을 다투는 것은 아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년간 일방적인 시청이전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 판단에 맡기고자 하는 것이고, 그중 가장 구체적으로 다퉈볼 만한 대상이 예비비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 본안에 우선적으로 담은 것뿐이다. 이번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위법판결이 나올 경우 후속 조치도 이어갈 예정이다. 

▍주민소송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에 주민소송 총 45건 중 42건에서 원고가 패소했는데 절차적 요건 등을 이유로 본안 소송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깨지는 게 대부분이었다. 사실 이번에도 소송요건이나 적격성 문제 등으로 인해 각하될 위기가 있었지만 다행히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찾아내 주민소송 원고 적격성을 입증해냈고 이제 다가오는 3월 7일 공판에는 소송 본안에 대한 내용만 다툴 수 있게 됐다. 

▍소송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소송단 입장에서는 고양시가 시청 이전 발표 및 추진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전 사업의 위법성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신청사 원안 착공을 강제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동환 시장은 도민청원 결과도 외면하고 감사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과연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이전사업을 둘러싼 논쟁을 매듭짓고 본래의 신청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실효성 높이기까지 갈길 먼 ‘주민소송제도’ 

15년간 제기된 건 겨우 45건
이마저도 주민승소는 1건뿐
일본은 15년간  3739건 제기  
용인 경전철 판결은 ‘긍정적’

2006년 도입된 주민소송제도는 당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자치에 의한 직접민주주의 구현과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도입 당시 무분별한 지방재정 남용을 막고 행정의 책임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기대를 모았으나 막상 시행 15년차를 맞이한 현재까지 주민소송 건수는 총 4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시행했던 일본에서 약 15년간 3739건이 제기된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 주민소송의 절차가 까다롭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결과다. 

구체적인 이유로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주민소송에 앞서 주민감사청구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주민소송의 대상이 해당 지자체의 재무회계행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한다. 주민감사청구의 경우 법상 광역지자체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이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고양시의 경우 청구요건이 20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고양시청사 이전 위법사무 관련 주민소송 또한 2023년 4월 211명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이처럼 소송문턱이 높은데다가 요건심리마저 까다롭다 보니 승소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제도도입 이후 주민승소로 종결된 사례는 2019년 서울 서초구에서 제기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이 유일했다. 대상을 재무회계행위로 제한하다보니 상당수의 소송이 업무추진비 위법사용이나 재산권 행사를 위한 민원 등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소송 동향과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면 주민소송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작년 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으로 화제가 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주민소송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고양시 주민소송단 관계자는 “이번 소송 또한 시의 위법적인 시청사 원안착공 중단 및 이전사업 추진이 큰 틀에서 시민들에게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법원 판결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