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동 신천지 교회 설립 무산... 법원 "시 직권취소 정당"
신천지,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 패소
주민들 "이사까지 고민… 정말 다행"
[고양신문] 일산동구 풍동에 신천지 교회가 들어서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는 11일 고양시가 풍동 신천지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직권취소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고양시의 직권취소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낸 신천지(원고) 측이 패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작년 4월부터 이어진 신천지와 고양시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며 풍동 신천지 교회 설립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재판부 결정에 대해 현장에 있던 30여 명의 풍동 주민들은 “정말 다행이다”라며 환호했다. 한 풍동 주민은 “오늘 풍동 1, 2, 3 단지 동대표가 모두 참석했다”라며 “신천지 건으로 타 도시로 이사까지 고민하던 이웃 주민이 많았는데 이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정성용 풍동 입주자연합회 대표회장도 “참 기쁘고, 벅차다”라며 “그간 신천지 반대를 위해 2만명 이상 주민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았는데 주민 의견이 결과에 반영된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
작년 12월에 열린 2차 공판 분위기는 신천지 측이 다소 유리한 것처럼 보였다. 당시 신천지 측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대상 건축물을 특정 종교시설로 사용할지 여부를 밝힐 의무가 없고 공무원이 바뀐 것을 일일이 어떻게 알고 신청하나”라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특정 종교를 주민 반발로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 사유인지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 선고일인 이날 고양시의 직권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앞서 신천지 측은 2018년 풍동의 한 건물을 매입한 뒤 이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고양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후 신천지 측은 2023년 6월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재신청했고 시는 그해 8월 해당건물 일부를 종교시설로 허가했으나 행정실수가 있었다며 직권취소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해당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