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건보 특사경’ 입법촉구 결의안 채택
경기도 지자체 의회 중 첫 채택 “국민건강권 보호, 재정누수 차단 국회에서 신속히 의결되길”
[고양신문] 고양시의회(의장 김운남)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미수)는 “건보 특사경 제도는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고양시의회 결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특사경 법안은 의사·약사가 아닌 사람의 병원·약국 개설(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대해 건보공단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갖는 게 골자다.
김운남 시의장은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멀리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척결하기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이 시급히 통과돼야한다”고 힘을 실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일산지사(지사장 최승규·조성진)는 지난 17일 고양시의회 앞에서 특사경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소비자시민모임 고양지부(대표 김순환), 대한노인회 고양덕양지회(지회장 장도영), 일산동구지회(지회장 정영주)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국회 상정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의 신속한 입법 촉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고 지지해 나갈 것을 공동선언했다.
김순환 소비자시민모임 고양지부 대표는 “일반인이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도영 대한노인회 고양덕양지회장과 정영주 일산동구지회장은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직접 보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한 특사경 법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일산지사는 “고양시의회가 경기도 지자체 의회 중 처음으로 결의안을 채택해줘 반갑다”라며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