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경기도청~고양시청 60㎞ 걸으며 “산황산 살리자”

산황산범대위·경기환경연합 회원·시민 30명 함께 걸어 하루 15~20㎞씩 나흘간 “시장, 행정오류 바로잡아야”

2025-02-22     이병우 기자

 

‘산황산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해제’를 촉구하기 위한 도보행진을 벌이고 있는 시민들

[고양신문] 걸어서 경기도청 수원광교청사에서 고양시청까지. 골프장 증설을 막고 산황산을 살리기 위해 나흘간 약 60km를 걷는 도보행진이 이어졌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 이번 도보행진에 산황산범시민대책위와 경기환경운동연합 회원을 포함해 30명 안팎의 시민들이 나선 이유는  ‘산황산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해제’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첫날인 18일에는 수원광교청사에서 의왕상공회의소까지, 19일에는 의왕상공회의소에서 개봉역까지, 20일에는 개봉역에서 개화역까지, 21일에는 개화역에서 능곡시장, 산황산을 거쳐 고양시청까지 걷는 일정이었다. 매일 15~20㎞씩 도보행진 진행한 셈이다. 

첫날인 18일 산황산범시민대책위은 수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년간 우리는 광교에서 주교동까지의 도보행진보다 길고 고통스러운 환경사수의 길을 걸어왔다. 이번 도보행진을 시작하는 것은 지속 심화될 환경피해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골프장 부지 동쪽 294m 지점에 있는 고양정수장을 비산농약에서 보함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마지막 날인 21일 고양시청에 도착한 이후 범대위 측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대위 측은 “도시관리계획 해제는 이동환 시장께서 시민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에 앞서 불법적 행정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정 산황산범대위 공동의장은 “산황산 골프장 설치는 2011년 3월 경기도가 공고한 개발제하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의 목적에 역행한다.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녹지를 조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업만을 제안받도록 특기돼 있다. 산황산 골프자은 오히려 녹지를 훼손하는 사업임에도 고양시의 검토를 통과했고 경기도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023년 10월 산황산 도시관계획 직권취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이달 20일에는 김해련 의원이 제안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이 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4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시장이 해제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시의회가 공식 입장을 밝힌 만큼 고양시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명분이 마련됐다. 이번 권고안 통과로 향후 관심의 초점은 이동환 고양시장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 여부다.  

경기도청 수원광교청사에서 고양시청까지 나흘간 약 60km를 걷는 도보행진을 마무리하고 고양시청으로 향하고 있는 시민들.
마지막 날인 21일 고양시청에 도착한 이후 범대위 측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산황산을 살리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