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 업무빌딩 부서이전 사업, 청사 면적기준 위반 ‘제동’

시의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30개 부서 업무빌딩 이전 시 행안부 시행령 규정 면적 초과 이전예산 65억 전액삭감 전망

2025-03-21     남동진 기자
지난 14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고양시 청사면적 위반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표결 결과.

[고양신문] 이동환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백석 업무빌딩 부서 이전 추진사업이 공공청사 면적 초과에 따른 법률 위반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 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14일 오전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청사 면적 기준 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공익감사 청구 건은 지난해 10월 권용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시 재산관리과에 청사면적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통해 촉발됐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호화청사 논란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공유재산관리법 및 시행령을 통해 지자체 청사면적을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 본청 청사 면적을 2만2319㎡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가 매년 행안부에 청사면적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조사특위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고양시가 수년간 행안부 청사면적 신고 과정에서 현재 사용 중인 줌시티 건물 부서 면적 증가분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사특위가 발의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시는 2021년 2월 주교동 611-1에 위치한 ‘줌시티’에 15개 부서를 이전함으로써 계약서 면적 합계 1531.8㎡의 청사 면적이 증가했지만 2023년까지 행안부에 이러한 면적 증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작년 10월 시가 권용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석업무빌딩의 총 면적은 2330.72㎡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인 최규진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총 면적이 1379.86㎡로 950㎡ 이상의 면적이 축소 보고됐다. 이에 대해 임홍열 조사특위위원장은 “앞선 자료의 면적 기준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이 추진하는 백석 업무빌딩 부서 이전사업이 시행될 경우 행안부 청사면적 기준인 2만2319㎡를 초과할 수 밖에 없다”며 “법률 위반사실을 피하기 위해 업무빌딩 사용면적을 고의로 축소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작년 11월 당시 백석 업무빌딩 부서이전에 따른 청사면적 기준 위반논란이 처음 제기됐으며 지역구 김성회 의원실에서 소관부처인 행안부에 직접 서면질의까지 진행한 바 있다. <본보 ‘백석 업무빌딩 부서이전, 청사면적 기준 위반 논란’ 기사 참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는 당초 대규모 부서이전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2025년 본예산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3월 1차 추경심사를 앞두고 갑자기 일자리재정국 등 7개 국 30개 과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 65억원을 편성해 시의회 민주당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권용재 시의원은 “만약 해당 예산이 통과된다면 백석 업무빌딩 이전으로 인해 기존 7개 국 30개 과가 사용하던 청사 면적이 1234.32㎡ 만큼 더 증가하기 때문에 청사면적 기준 위반 정도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24일부터 예정된 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러한 법률위반 문제 등을 이유로 부서이전 예산 65억원에 대한 전액 삭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추경안 예결위 구성은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으로 민주당이 1명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