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체육회 정상화까지 시가 적극 개입해야”

시정질문 – 공소자 시의원

2025-03-21     이병우 기자

 

공소자 시의원

회장 비롯 주요직원 공백 발생
종목단체 회장 연임 심사 부실
당분간 시가 직접 체육사업해야  
시장 “체육회 자구적 노력 무시”

[고양신문] 고양시체육회 내 회장을 비롯한 주요 직원들의 공백 문제와 체육행정의 부실 문제가 지적됐다. 

현재 고양시체육회는 회장의 직무정지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시 고양시체육회장은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사무국장은 공석, 과장과 경영지원팀장은 직무정지 상태다. 

공소자 시의원(중산1·2·정발산·일산2)은 지난 14일 열린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장기 직무 정지와 내부 갈등으로 인해 행정적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 제공 = 공소자 의원 

공소자 의원은 특히 종목단체 회장 연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과 절차적 하자를 비판했다. 고양시체육회는 정회원 51개 종목, 준회원 2개 종목(씨름, 한궁), 인정단체 5개 종목(브레이킹, 에어로빅힙합, MMA, E-스포츠, 노르딕워킹)을 거느린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다.

공 의원은 “체육회의 엉터리 행정으로 종목단체장 선거에 들어가기도 전에 선행돼야 할 현 종목단체 회장들의 연임 심사 과정부터 우려됐던 혼란이 나타났다. 종목단체 회장들의 연임을 원하는 13개 종목단체 중에 연임이 승인된  단체는 겨우 2곳 뿐”이라면서 “연임 신청서를 메일로 보냈는데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정량평가가 어처구니없게 0점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부실행정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직무정지 상태인 체육회 직원이 정량평가 점수를 임의로 매긴 후 위원들에게 정성평가만을 맡긴 일도 있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도 고양시체육회가 ‘미흡’ 및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부실한 행정을 방치하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공 의원은 체육회와 체육정책과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며 “생활체육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 건강과 복지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자 의원은 이동환 시장에게 “고양시체육회가 정상화될 때까지만이라도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적으로 체육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산을 교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생활체육 종목단체 또는 법인에게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고양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종목단체에 직접 예산을 교부하는 것은 그동안의 고양시체육회 여러 종목 단체장의 자구적인 노력을 무시하는 일이며 민선체육회 출범 취지와 맞는지도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