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위 거쳐 시의회가 확정한 신청사 부지 “법률 위반 없었다”

4년 전 신청사 부지선정 위법 주장, 사실일까?

2025-03-25     남동진 기자

시장 “입지선정 과정에 입법한 사안 발견” 
백석 시청이전 명분 쌓기 위한 ‘트집잡기’
입지선정위 참여인사 “조정 가능성 염두”
당시 신청사건립단에 낮은 수준 징계 ‘주의’ 

[고양신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전까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지난 17일 고양시의회 시정질문 당시 이동환 시장이 주교동 신청사 원안사업 재개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한 내용이다. 이날 이 시장은 지난 2년간 진행해 온 시청사 백석 업무빌딩 이전사업에 대한 포기선언을 하며 부서 일부 이전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주교동 신청사 원안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동환 시장이 내세운 원안사업 추진 불가 사유 중 화제가 됐던 부분은 신청사 부지선정 과정에서 일부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는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임홍열 시의원은 “법률 위반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이 언급한 신청사 부지선정 위법 사항은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것일까. 


2년 전 특정감사 들어 위법주장
정작 당사자들은 ‘주의’ 견책  

문제의 발언 근거는 지난 2023년 8월 당시 고양시가 발표한 ‘주교동 신청사 부지선정 특정감사’결과에서 비롯된다. 당시 시는 민선 7기에 진행됐던 주교동 공영주차장 인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돼 담당부서인 신청사건립단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고양시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 조례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시민대표 선정 부적정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 구성 등 3가지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이중 실질적인 위법사항으로 지목된 것은 다름 아닌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신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고양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을 신청사 부지로 확정했다. 하지만 한 달 뒤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지는 기존 입지선정위가 정한 부지에서 약 80%정도 변경된,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7만3096㎡)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감사보고서는 ‘신청사 입지선정 관련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발표는 당시 입지 선정에 관여했던 당사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백석 시청이전의 명분을 쌓기 위한 시의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이재준 전 시장은 “입지선정위는 큰 틀에서 주교동 공영주차장 일원을 결정한 것이고 세부적인 청사부지 경계는 행정절차를 거쳐 의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조례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공공청사를 목적으로 대규모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신청사 부지로 편입시킨 만큼 시의 자산가치를 높인 행정이었다는 주장이다. 입지선정위에 참여했던 모 인사 또한 “주교동 공영주차장 일원을 결정할 당시 선정위원들 모두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 위반 어불성설
“신청사 부지 정당성 흠집내기”

정리하자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신청사 위치선정을 위한 시민·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절차 과정의 일환이었고, 최종적인 부지 경계 선정에 대한 법적 권한은 시 집행부와 의회가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22년 6월 당시 현재의 신청사 부지가 최종 확정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발표됐는데 이에 앞서 시의회의 사전 의견청취와 동의·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라고 부를 만한 치명적인 문제점은 없었던 셈이다.

실제로 당시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는 시 감사관의 대대적인 여론몰이와 달리 실제 신청사건립단에게 조치한 ‘주의’처분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불과했다. 당시 한창이던 백석 시청이전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표적감사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리고 감사를 주도했던 당시 팀장은 얼마 뒤 과장으로 진급했다.  

때문에 임홍열 시의원은 신청사 부지에 대한 위법성을 운운하는 것은 원안 사업 추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17일 시정질문에서 “애초에 입지선정위는 도시계획심의위나 건축심의위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위원회가 아니라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한시적 기구”라며 “애초에 청사 면적까지 규정할 법률적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위법 사항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최종 부지선정에 대해 의회 동의와 결정을 거친 만큼 이동환 시장의 위법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주장은 당시 수고했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선정위원들의 명예까지 고의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