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문턱에 막힌 ‘우발채무 관리조례’, 본회의 직접 회부

김해련 의원 발의안 기획행정위 3차례 부결 "부결 사유 납득 안돼"

2025-03-25     남동진 기자
김해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고양신문] 시의회 상임위에서 세 차례 가로막힌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하 우발채무 관리조례)이 본회의에 직접 회부된다. 

김해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발채무 관리조례는 고양시 우발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당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로 파악되지 않으나 민간 및 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를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이미 법으로 규정된 의회 의결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작년 12월 6일 제290회 임시회에서 기존 조례와의 중복·상충 문제 등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으며 다음 임시회에서 해당 문제를 보완한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이번에는 부서와의 의견 불일치를 이유로 재차 부결됐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지난 18일 292회 임시회에서는 아예 별도 질의도 없이 부결 처리됐다. 같은 조례안을 두고 세 차례나 부결하는 경우는 지역 정가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김해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발채무 관리조례 부결 현황

김해련 의원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 의결을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해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한 의회 의결사항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분명히 규정해, 고양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상임위 부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앞선 부결 과정에서 소관부서는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해 안건 협의 과정에서 수정 요구를 한 다음 안건 심사 직전 부서 입장을 번복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또한 부서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즉 입법타당성이 충분한 조례안임에도 안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결됐다는 게 김해련 의원의 주장이다. 

김해련 의원은 “우발채무 관리조례는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 중 가장 찬성 의원이 많은 안건이자 소관 상임위 위원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찬성 서명한 안건”이라며 “법에 명시된 의회의 책임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제정안인 만큼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가부(可否)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