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축 생활대책용지 대책위 “종 하향 원한다”
3종일반주거, 땅값 너무 높아 재매각 불가능 “투자자 없어” 2종으로 낮춰 다시 평가 요구
[고양신문] 고양지축 생활대책용지조합 대책위가 용지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 25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LH를 비롯한 국토부, 고양시의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 자리에서는 관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한준호 국회의원실의 정연일 보좌관, 김미경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도 참석했다.
고양지축 생활대책용지조합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해당 생활대책용지의 문제점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 하향을 통해 용지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생활대책용지는 지축지구의 원주민들에게 적게는 4평, 많게는 8평이 공급됐다. 생활대책용지는 이주자택지와는 별도로 수용 당시 원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제공되는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다. 원주민들은 조합을 구성해 LH로부터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재매각을 통해 수익을 얻을 계획이었다.
그런데 대책위는 생활대책용지의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재매각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태욱 대책위원장은 “땅이 전혀 팔리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지축지구의 생활대책용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애초에 땅값이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땅값이 더 비싼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5층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과 매 한가지다. 땅값은 더 비싸고 가능한 건축행위는 제한되어 있으니 투자자들이 오지 않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대책위 측에 따르면 고양향동 생활대책용지(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230%, 건폐율 60%, 최고높이 5층 이하이고, 고양지축 생활대책용지(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50%, 건폐율 50%, 최고높이 5층 이하다. 평당 가격을 비교하면 향동은 748만원인데 지축은 1467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을 수 있는 상가건물의 규모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가격만 고양지축 생활대책용지가 더 높다는 주장이다.
생활대책용지 조합은 지난 2021년 5월 LH와 생활대책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불했다. 그런데 생활대책용지 재매각이 되지 않는 동안 중도금에 대한 연체 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책위의 종 하향 요구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이날 “종 하향에 대해 검토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종 하향을 하려면 해당 생활대책용지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잘못됐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바로 종 하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3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종 하향을 한다고 해서 토지가격이 내려간다고 장담할 수 없다. 토지감정 오류에 의해 토지가격이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한다면 소송을 통해 토지감정 오류를 제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대책위와 LH 간 협의가 그다지 진전 없이 고성만 오간 채 마무리되자 정태욱 대책위원장은 “4월 8일 다시 협의체가 모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