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행정광고 배제기준 “행정기본법 위반·재량권 남용”
비판언론 언론중재위 제소하면 최대 10년간 행정광고 배제 가짜뉴스 언론사엔 광고집행 행정기본법 ‘평등의 원칙’ 위반
[고양신문] 고양시가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것만으로 해당언론에 대해 최대 10년간 행정광고를 배제한다는 행정광고 배제기준이 행정기본법을 위반하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고양시가 올 1월 마련한 행정광고 배제기준에 따르면, 시가 언론중재위에 1회 제소하면 3년, 2회 제소하면 5년, 3회 제소하면 10년간 행정광고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와 무관하게 조정 신청만으로 행정광고 배제 언론사가 된다. 광고배제에는 ‘고양시 정책에 대해 불균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도 해당한다.
'시 정책에 불균형적인 시각'이라는 자의적인 잣대로 시 정책에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사는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이는 시의 보도자료를 ‘받아쓰기’하는 언론사에게만 행정광고를 집행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고양시가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것만으로 행정광고에서 배제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평등의 원칙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재량 행위를 하는 데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대상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것이 ‘합리적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정환 변호사는 “고양시의 행정광고 집행기준과 집행과정을 보면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과 재량의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짚었다.
임주한 변호사 역시 “고양시의 행정광고 관련 지침은 우선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행정광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부광고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위반 사항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비판언론을 행정광고에서 배제하는 한편 시청 출입등록한 언론사들에겐 나눠주기식 행정광고를 집행하면서 논란도 낳았다. 최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관한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받은 언론사에 올 초 행정광고를 집행한 것.
국내 대표적인 언론비평지인 미디어오늘은 지난 1일 '스타이데일리에 광고 주고 지역 유력 주간지엔 광고 끊은 고양시'란 제하의 기사에서 ‘고양시는 올해 스카이데일리에 2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고양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료 지역주간지인 고양신문에는 광고를 하지 않으면서 지역과 무관한 스카이데일리에는 광고비를 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 언론홍보담당관 관계자는 “중앙언론이라는 점을 감안해 연초에 200만원을 행정광고비를 집행했다. 광고비를 집행하기 전에는 문제가 있는 언론사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현재는 지급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고양시가 올 한해 행정광고비로 책정한 예산은 14억원이다. 고양시 출입기자가 현재 432개로 늘어났다는 이유로 당초 시는 작년 14억원에서 16억원으로 행정광고 예산을 늘렸지만, 고양시의회가 다시 14억원으로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