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답변, 식사체육공원 해결 실마리되나
작년 10월 4만명 주민 집단 민원 학교용지 용도변경 및 매각 요구 권익위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가능” 김성회 “고양시 적극행정 나서야”
[고양신문] 완공을 앞두고 3년째 방치되고 있는 일산동구 식사지구 체육공원 문제와 관련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익위 답변서는 작년 10월 식사동 주민 집단 민원에 따른 것이다.
식사지구 체육공원은 대지면적 1만4685㎡(약 4400평), 연면적 9014.16㎡(약 2700평)규모의 시설로 지하 1층 수영장(8레인), 지상 1층 볼링장(32레인), 2층 다목적실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준공을 앞둔 2022년 공정률 98% 상태에서 시행사인 식사1구역 조합 측이 시공사에 약 50억원의 공사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현재 해당 시설은 고양시로 기부채납되지 못하고 수년째 방치됐다. 이에 주민과 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 조합 측이 교육시설 용지를 따로 분리해 용도변경 후 제3자에게 공개 매각하는 방식으로 조합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고양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식사동 위시티입대위 측은 “당초 2015년에 고양시가 공공용지를 교육시설 용지로 변경하고 조합은 교육지원청에 해당 용지를 일괄 매각해 체육공원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교육지원청의 학교용지 매입이 지연되고, 이에 조합 측이 다른 방안의 토지매각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고양시의 용도변경 미수용 처리로 인해 여지껏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작년 10월 식사체육공원 준공을 위한 방안으로 고양시의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식사동 주민 3만6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권익위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권익위가 최근 해당 민원 답변을 통해 식사체육공원 조기준공을 위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해당 답변서에서 권익위는 그동안 문제 해결책으로 제안돼온 교육시설용지 용도변경에 대해 △학교용지 시설 결정이 2025년에 10년이 경과한 만큼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10년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시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즉 그동안 해결책으로 제시돼온 학교용지 용도변경 및 매각을 통한 공사대금 납부에 대해 권익위가 법적 근거를 제시해 준 것이다.
권익위의 이번 답변에 대해 고양갑 김성회 국회의원 측은 즉각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김성회 의원은 9일 식사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사체육공원 설명회에서 “그동안 고양시는 학교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앞서 체육공원에 대한 가압류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번 집단민원을 통해 이를 재검토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했다”며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식사체육공원 준공 허가가 3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권익위 결정을 계기로 고양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