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이 주도한 언론중재위 제소, 정치적 탄압 우려"

[시의회 5분 발언] 정민경 시의원

2025-04-29     남동진 기자
정민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고양시 행정광고 배제기준 비상식적
법적요건도 안맞고 절차적 정당성 무시
행정광고 특정언론 탄압수단 안돼

[고양신문] 민선8기 고양시의 행정광고 배제 기준이 과도하고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기됐다. 정민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능곡동·백석1·2동)은 28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행정광고 연간계획과 광고 배제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민경 의원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매년 광고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광고 연간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 자체로 이미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고 연간계획 수립 없이 2년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노골적인 행정광고 배제 조치를 이어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이동환 시장 취임 후 고양신문은 유력 지역언론임에도 단 한차례의 행정광고도 집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시가 객관적 기준 없이 시정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광고 중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고양시 올해 1000여건 언론홍보비 지출, 고양신문은 0건” 기사 참조>

이 같은 시의회 지적에 따라 시는 뒤늦게 올해부터 연간 광고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정민경 의원은 해당 계획의 세부 조항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불균형적인 부정 보도를 지속한 언론사에 대해 광고를 배제하고, 1년 이내 시정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은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며 "1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한 것 자체가 법적 요건을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배제 요건인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만으로 광고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배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타 지자체 중 조정 신청만으로 광고를 배제하는 곳은 없었다"며 "대부분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성립된 경우에 한해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5분 발언에서 정 의원은 언론담당부서가 아닌 시장 비서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직접 조정 신청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정 의원은 "언론 관련 총괄부서는 언론홍보담당관인데, 이 부서는 관련 조정 신청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며 "비서실이 조정 신청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업무상 맞지도 않고, 절차적 정당성에 큰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정민경 시의원이 확인한 결과 고양시 언론중재위 제소 신청은  언론담당부서가 아닌 비서실에서 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비서실의 본래 업무분장사무를 넘어선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고 배제 기준이 과도하게 강화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민경 의원은 "3년에서 최대 10년 동안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의 언론 길들이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행정광고는 시정 홍보를 위한 것이지, 특정 언론을 제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고양시가 민주주의 공론장을 활성화하고, 언론과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광고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