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방치된 목암지구, 시가 사업자 고발
2016년 조합원 723억 선수금 10년째 공사X, 피해 눈덩이 시 “토지공급 위법” 경찰고발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 송치
[고양신문] 수년째 사업이 중단된 벽제동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고양시가 사업시행자를 고발한 건이 검찰에 인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시와 목암지구 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작년 말 목암지구 시행사 ㈜에스디산업개발을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행정조치(고발)했다. 주요 사유는 △실시계획대로 사업 미추진 및 인가조건 미이행한 점 △도시개발법 제25조를 위반해 선수금을 수령한 점 등이었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2016년 당시 시행사가 고양시 승인 없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수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는 도시개발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또한 실시계획인가 이후에도 지금까지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며 고발사유를 밝혔다. 해당 고발 건은 작년 12월 고양경찰서에 접수됐으며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당시 고양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추진된 목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당초 시행사인 에스디산업개발이 도시개발을 하고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시행사는 2016년 8월 갑자기 조합추진위원회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을 모집한 뒤 고양시에 토지 공급계획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당초 시행사 주도의 개발사업에서 지역주택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목암지구 조합원 1723명은 총 723억원의 선수금을 납부했음에도 현재까지 입주는커녕 공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피해가 큰 상황이다.
최명철 목암지구 지역주택조합장은 “에스디는 조합의 업무대행사임에도 해당 개발사업 토지를 조합에 불법 공급하고 감정평가 없이 가격을 산정해 조합에 손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조합원들의 내집 마련 꿈을 위한 소중한 자금을 편취한 뒤 나몰라라 하는 시행사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명철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준 위법적인 토지공급 과정에서 고양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지금이라도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작년 5월 경기도 감사 결과 도는 고양시의 목암지구 사업 시행자에 대한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관련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고발 건과 별개로 작년부터 사업자, 조합, 시가 참여하는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위한 TF회의를 7차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목암지구 조합원들은 지난 16일 남부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조합원 김진수씨는 “선수금 723억원에 대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이를 불법수령한 시행사를 즉각 처벌하고 돈을 환수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올바른 법적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