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황산 깎아 골프장 확장, 끝내 승인

시,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23년 6월 ‘미승인’ 후 2년 만에 바뀌어 ‘도시계획시설 해제’ 기대 저버려 시민대책위 ‘승복할 수 없다’ 반발  

2025-06-19     이병우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424-3번지 일원에 있는 기존 9홀 규모의 ‘고양대중골프장’. 기존 9홀에서 18홀로 골프장을 증설하기 위해 올해 1월 사업자가 신청한 ‘실시계획인가’를 시는 이달 17일 승인했다.

[고양신문] 산황산 골프장 증설(9홀⟶18홀)을 위해 사업자가 재신청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양시가 결국 승인함으로써 파장이 예고된다. 지난 2023년 6월 골프장 증설 관련 실시계획인가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했던 시가 17일 골프장 반대시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승인’ 결정을 한 것. 

시의 이번 승인 결정은 산황산 골프장 증설계획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것을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요구해왔고, 이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낳고 있다. 산황산을 지켜내기 위한 텐트농성 등 지금까지의 시민 노력을 무력화하는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거센 반발이 예고된다.  

또한 2023년 10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 올해 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가결했던 고양시의회로부터도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에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한 이유 4가지를 들고 있다.  △기존 9홀 사업공사 완료 후 주민제안 입안으로 9홀에서 18홀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점 △사업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인가협의를 다시 진행한 점 △골프장 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계획을 반영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점 △2023년 6월 실시계획 인가 미승인 통보에 거부처분 사유를 모두 해소하고 실시계획안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023년 6월 당시 시가 ‘미승인’ 결정을 했던 이유로 △구체적인 자금 확보현황과 계획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는 점 △토지 수용권 미확보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점 △2010년에 조성된 9홀에 대한 준공조건이 완벽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었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번에는 이 문제를 모두 해소했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인 하자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을 시가 막을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산황산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는 ‘위법적인 행정절차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골프장 증설을 위해 내세우는 논리가 산황산이 ‘훼손된 그린벨트’라는 점이다. 즉 골프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을 통해 훼손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복원한다는 논리다. 

반면 대책위는 경기도가 적시하는 ‘훼손된 그린벨트’는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 토지형질변경, 쓰레기 투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녹지가 훼손된 지역'을 말하는데, 산황산의 현재 상태는 ‘훼손된 그린벨트’와 동떨어진 녹지보존상태가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녹지자연도 사정기준은 1~3 등급을 개발지역, 4~7 등급을 완충지역, 8~10 등급을 보전지역으로 나누는데, 전문가들은 산황산은 대부분 7등급으로 30∼50년 된 식생의 갈참나무·상수리나무 군락이 잘 보존된 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책위가 시의 행정절차가 위법적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산황산을 훼손된 그린벨트로 만들어내기 위해) 고양시가 사업자와 담합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뜻이자 상위기관인 경기도를 기만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양시가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한 이유에는 사업자 이익과 행정편의 두 가지만 있을 뿐 시민피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시의회 권용재 시의원은 기고문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는 묵살되었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시의회의 결의안과 해제권고안 또한 철저히 무시당했다”며 이동환 시장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