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뀌는 상속·증여세, 모르면 손해 보는 절세 TIP 7
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고양신문] 상속세와 증여세 환경이 최근 몇 년 사이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국세청의 감정평가 확대, 혼인·출산 공제 신설, 그리고 2025년 상속세 과세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까지, 기존의 상식만으로 충분한 절세 효과를 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최신 법령개편과 실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한 핵심전략을 살펴보자.
첫째, 상속세는 이제 누가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해졌다. 정부는 2025년부터 상속세 과세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상속인 간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다. 상속인별로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누진세율의 영향을 덜 받아 실효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일본 등 유산 취득세를 오래 운영한 국가에서는 손자·손녀나 양자 등 상속인 수를 늘려 소득공제와 저율 과세 적용을 받는 전략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둘째, 증여세는 ‘분산’과 ‘타이밍’이 절세의 핵심이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한 번에 큰 금액을 주기보다는 10년마다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므로 1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10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10년마다 5천만 원씩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은 0원이 된다. 또한, 가족 구성원(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에게 합리적으로 분산 증여를 하면 공제를 여러 번 적용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셋째,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공제를 반드시 챙기자. 2024년부터 혼인 또는 출산 시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양가 부모 총 3억 원)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졌다. 이 공제는 혼인신고일 또는 출산·입양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에 적용되며, 생애 1회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증여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증여 시점과 한도를 정확히 계산해 활용해야 한다.
넷째, 상속세를 낼 때 현금이 부족하면 ‘연부연납’과 ‘물납’을 활용하자. 상속세가 고액일 경우 현금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때는 연부연납(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일반 재산은 최대 10년, 가업 상속재산은 최대 2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이자율도 2025년 기준 3.1%로 낮아졌다. 또한, 현금이 부족할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상속세를 내는 ‘물납’ 제도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은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우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신고는 절세의 시작이다. 자산 이력 관리를 반드시 하자.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고를 통해 취득금액이 확정되면 추후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 시 현금 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여섯째, 감정평가가 강화되므로 시가 산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5년부터 국세청은 부동산 등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처럼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추후 실제 시가와 차이가 발생하면 수십억 원의 양도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고액 자산의 상속·증여 시에는 전문가와 감정평가 전략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수다.
일곱째, 세무조사를 대비해 현금 흐름을 관리하자.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 시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자녀 계좌로 자금 이동이 확인되면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금 흐름 관리와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단순히 법률상 세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복합적인 세금이다. 가족의 자산 구조, 구성원 상황, 자산의 종류와 시장 흐름까지를 모두 고려해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특히, 유산 취득세 전환에 따른 균등 분할, 분산 증여, 신설 공제 활용, 감정평가 대비 등 최신 트렌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절세는 계획과 실천의 문제다. 제대로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 결국, 세금은 내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미리 대비하자.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