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무연고 사망자 매년 100여명
창간36주년 기획 나로 존중받으며 살다가고 싶다1 2021년 조례 제정, 160여만원 장례비 지원
2025-07-10 김진이 전문기자
자체 장례 공간없어 승화원에서 함께 진행
[고양신문] 2021년 고양시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무연고 사망자에게 장례비 최대 16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정작 장례는 고양시가 아닌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이루어진다.
고양시 무연고 사망자는 고양시청 노인복지과 확인 결과 2022년 104명, 2023년 105명, 2024년 109명, 2025년 7월 기준 65명이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고양시 주민등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이들이다. 수의, 운구, 화장, 안치, 제례비 등이 포함된다. 실제 집행은 덕양구청·일산동서구청 복지과에서 담당한다.
한편, 고양시는 2024년 보건복지부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고양특례시 고독사 담당 공무원,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9개 종합사회복지관 고독사·사회적 고립 업무 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관련 업무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