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주산성 인근 ‘김 박물관’ 그린벨트 훼손 논란

GB 내 농지, 관광객 태운 버스주차장으로 주차장 진입로도 산지전용허가 받지 않아 시, 농지법·산지법 어겨 이행강제금 예고 업체 “덕양구청 상대로 행정심판 진행 중

2025-07-16     이병우 기자

[고양신문] 덕양구 행주외동에서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이하 해당업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영업행위를 해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업체는 2019년부터 고양시 대표 역사 유적지인 행주산성 초입에 위치해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들을 상대로 김 관련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며 김을 판매해오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대의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들을 태운 대형버스가 방문하는 해당 전시·박물관은 고양의 주요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고, 해당업체는 현재 성업 중이다. 

고양시 등에 따르면, 문제는 대형버스가 모여 있는 주차장(약 2000평)이 허가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그린벨트 농경지였던 해당 주차장은 시로부터 ‘주말농장용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버젓이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농지법과 개발제한 구역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당업체를 방문하는 대형버스가 모여 있는 주차장. 이곳은 ‘주말농장용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제공 = 독자]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진출입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진출입로는 원래 그린벨트 임야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지법을 어겼다는 것.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특히 주차장에 인접한 행주초등학교 통학로인 인도를 훼손해 대형버스 진출입로로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부터 수차례 민원과 감사요청을 제기한 행주산성지역발전위원회 서은택 위원장은 “관광객들이 해당 전시·박물관에서 식사 등 모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주변 상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통행하는 차량의 출입을 즉시 통제해 끊어진 보 도블록(인도)을 조속히 복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해당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 강제금 1억4000만원 이상을 부과할 것이고, 이행 강제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해당업체는 성업 중인 상태에서 쉽사리 원상 복구 등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법·농지법·산지법을 어긴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2019년 10월에 고양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해당부지를 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사용 기간이 2028년까지다. 또한 진출입로와 관련해 고양시가 이행 강제금을 1억4000만원 부과 한 것이 아니라 부과예고장을 받은 것이며 이에 대해 저희는 덕양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