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테크노밸리, 토지가격도 못 정했는데 분양?
현재 토지공급계획 승인 단계 밟고 있어 30명 분양대상자 정해진 ‘대토용지’ 외에 다른 필지는 “분양시기 특정하기 힘들어” 본격분양 위해 토지가격 정하는 절차 남아
[고양신문] 고양시가 이달부터 일산테크노밸리 분양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이제 토지공급계획 승인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격적인 토지분양을 위해서는 앞으로 ‘토지공급계획 승인 → 토지감정평가 → 각 필지별 토지감정가 확정 → 토지분양공고’ 등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토지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고양시가 토지공급계획 승인을 해줘야 한다. 토지분양을 주관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달 토지공급계획 수립 후 승인을 고양시에 요청했는데, 고양시는 이르면 이달 혹은 내달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7~8월 중에 토지공급계획 승인이 나면 토지감정 평가 후 단계적으로 토지분양에 들어간다”면서 “대토용지 등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토지부터 먼저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가장 먼저 토지분양이 이뤄질 곳은 토지보상을 현금 대신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용지’다. 현재 30명으로 구성된 조합이 일산테크노밸리 내 상업시설 용지 5455㎡(1650평)을 대토용지로 분양받을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토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를 분양하기 위해 가장 예민한 이슈인 토지가격을 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토지감정평가를 통한 정확한 토지 가격 정보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산테크노밸리 분양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87만1761㎡(약 26만평)에 달하는 일산테크밸리처럼 대규모 토지는 감정평가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법규 검토, 현장 조사, 분석 등이 필요하므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때문에 일산테크노밸리의 토지감정평가 기간이 언제 완료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GH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필지를 어떤 시기에 분양한다고 특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일산테크노밸리 면적의 35%가 넘는 곳에 기업들로 채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높은 토지공급 가격도 기업유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분양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완료해도 분양시장 여건이 악화된 이상 분양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고양시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고양시가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에 요구한 토지계획 변경이 최근 이뤄진 것에 의미를 뒀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고양시가 요구한 토지계획 변경의 핵심은 전체 일산테크노밸리 면적 87만1761㎡(약 26만평) 중 8%(6만9791㎡)인 첨단제조시설용지의 면적을 넓히는 것이었다. 첨단제조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도 받기 때문에 일산테크노밸리 내 핵심부지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는 첨단제조시설용지의 면적을 6만9791㎡에서 7만5735㎡로 늘리는 데 성공했지만, 이를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1년 2개월이나 지연시킨 셈이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