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백석이전 위법” 주민소송, 2년 만에 판결 앞둬

의정부지방법원 9월 16일 선고  경기도 감사 통해 지적 받았던 시청이전 예비비 위법여부 핵심 주민소송 중요한 선례될까 관심

2025-07-25     남동진 기자
22일 시청사 백석 이전 주민소송 최종 공판에 참석한 (왼쪽부터) 윤용석 대표와 김용기 신청사원안건립추진연합회 홍보위원장.

[고양신문] 2년간 진행돼온 시청사 백석 업무빌딩 이전 사업의 위법성 문제를 다투기 위한 주민소송 재판 최종 선고일이 오는 9월 16일로 확정됐다.

의정부지방법원(재판장 이우희)은 지난 22일 ‘고양시 시청사 이전 주민소송단’(대표 윤용석, 이하 주민소송단)이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청사 백석 이전 관련 주민소송' 최종 변론(결심)을 마무리했다. 이날 변론은 앞서 주민소송단이 청구했던 백석 시청이전 타당성 용역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사 및 변상 요구와 관련해 변상 대상이 시장 본인인지, 혹은 당시 예산담당 공무원인지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원고(주민소송단) 측은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시의회의 감사 및 변상 등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책임 여부에 따라 변상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즉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변상 대상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원고 측은 그 대상을 당시 예비비 지출에 관여한 공무원으로 특정한 것이다. 

이날 마지막 공판을 마치고 주민소송단 측은 “재판부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장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승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주민소송의 핵심 내용은 시청사 백석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사용된 시의 7500만원 예비비 지출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다. 앞서 2년 전 주민소송단은 백석 시청 이전사업에 대한 경기도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며, 이에 경기도는 고양시의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이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고양시는 감사결과에 반발하며 같은 해 9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현재 해당 건에 대한 헌재 심판은 1년 반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주민소송단은 고양시가 경기도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의정부지방법원에 시청사 이전 위법사무건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올해 초 첫 공판을 시작한 뒤 약 9개월 만에 1심 선고를 앞두게 됐다. 만약 이번에 승소할 경우, 얼마 전 화제가 된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사례가 된다. 

특히 이번 주민소송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 확립에 중요한 선행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용석 주민소송단 대표(전 시의원)는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다뤄온 주요 쟁점들을 살펴봤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약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시청 이전 용역 예비비 지출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앞으로 신청사건립사업 중단 및 백석 업무빌딩 공실로 인한 재정손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