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요구로 해촉?" 임홍열 시의원 도계위 해촉 파문

지난달 25일 도계위 발언 '품위손상' 이유 현역 시의원 해촉 지방자치 역사 전례 없어 임홍열 "주민입장 대변한 것, 해촉사유 안돼" 시의회 "의회 권한과 자율성 무시" 재검토 요구

2025-07-30     남동진 기자
지난 25일 고양시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임홍열 시의원에 대한 도시계획위원 해촉을 통보한 공문.

[고양신문] 최근 식사동 데이터센터 사업 승인을 둘러싼 주민 반발과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승인 절차를 막아온 임홍열 도시계획위원(시의원)에 대해 시가 해촉을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25일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임홍열 시의원에 대한 해촉을 통보했다. 시가 밝힌 해촉 사유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2 제4항 제1호 규정(도시계획위원회 품위 손상에 따른 해촉)에 따른 것으로, 해당 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 9명이 임홍열 시의원의 해촉을 공식 요청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들 민간위원들은 지난달(6월 25일) 회의에서 무리하게 표결을 강행하려는 것에 항의하며 “일부 위원들이 시행사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삼으며 임 의원의 해촉 요구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또한 “임 위원의 발언은 위원회 품위를 훼손하고 기능을 저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촉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홍열 의원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환 시장이 임명직 위원들의 해촉 요구를 빌미로 고양시의회 추천 몫인 현역 시의원을 해촉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의회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해촉 논란이 일고 있는 임홍열 시의원

임 의원은 “당시 발언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고양시민들을 위한 위원회이냐 아니면 개인 사업체를 위한 위원회이냐?’라는 것으로 기억난다”며 “위원들의 발언 시간을 제약하고 강제로 표결을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 주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이 항의한 것이 어떻게 해촉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당시 도계위는 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식사데이터센터 승인 건이 기습 상정돼 승인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으며, 이에 당연직 위원인 임홍열 등 3명의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승인절차가 보류된 바 있다<식사동 데이터센터 '기습상정'... 주민 반발에 심의 보류 기사 참조>.

시의회 또한 이번 해촉 결정의 부당성과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시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운남 시의회 의장은 “민간위원의 요구만으로 시의원을 해촉하는 결정은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러한 결정은 향후 시의회의 독립성과 정당한 활동에 심각한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김운남 의장은 “공론의 장에서 비판적 질문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운영방식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고양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고 해촉결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