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바꾸고 타당성 용역 재활용... 고양시 부서이전 재추진 논란

고양시 9월 추경 앞두고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 기존 행안부 타당성 용역 '재탕'두고 불법 논란

2025-07-30     남동진 기자
지난 11일 고양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투자심사 의뢰서 공문

[고양신문] 경기도로부터 수차례 재검토 및 반려 통보를 받은 시청사 백석 이전 사업과 관련, 이번에는 고양시가 부서이전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경기도 투자심사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임홍열 시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11일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 및 외부청사 임차비용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백석 업무빌딩 부서이전 사업을 승인해 줄 것을 경기도(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요청했다. 고양시 공문에 따르면 시는 △백석 업무빌딩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연면적 50%이상을 벤처기업 입주시설, 49.5%를 외부 임차청사 부서가 입주하는 공공청사로 활용하겠다는 점 △백석업무빌딩 공실로 인한 손실 및 외부 임차청사로 인한 비용지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 등을 부서이전 목적으로 명시했다. 

앞서 고양시는 시청사 백석 이전사업이 난관에 봉착하자 작년 말부터 업무빌딩 약 절반에 대한 부서이전사업을 대안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3월 1차 추경예산안 심사 당시 임홍열 예결위원장은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부서이전 사업도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부서이전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즉 시청사 이전사업과 마찬가지로 부서이전 또한 행안부 타당성조사 및 경기도 투자심사 등 선행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양시는 오는 9월 2차 추경예산 심사를 앞두고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이번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앞서 진행해야 하는 행안부 타당성 조사의 경우, 재작년 추진했던 ‘백석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임홍열 의원은 앞선 행안부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예산지출이 시의회 결산 심사에서 부결된 문제를 지적하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시가 이번 투자심사의 근거로 제시한 행안부 타당성조사 자체가 2024년 시의회 결산 심사에서 예비비 지출 부결 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다”며 “이 조사 결과를 재활용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행안부 타당성조사 중 일부 사업 부분만 분리·재활용해 경기도 투자심사 자료로 제출한 것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매뉴얼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홍열 의원은 “전체 건물 활용과 보상비, 리모델링 비용 등을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를 약 1500억원 규모로 봐야 한다”며 “이는 행안부 타당성 조사 대상인 만큼 투자심사 제출 이전에 타당성 조사부터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투자심사는 경기도의 3차 정기 심사 일정에 포함되어 8월 중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사 원안추진위원회 측은 “경기도가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 투자심사의 적법성을 따져야 하며, 위법 소지가 있다면 반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