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무산 책임’ 본격 소송전 시작되나  

경기도, 개발지연 책임 3144억원 부과 “판례 모두 확인하고 지체상금 정해” CJ ENM, 경기도 상대 5160억 소송 나서 “허가 지연, 한류천 문제 등 경기도 책임”

2025-08-11     이병우 기자

[고양신문] CJ ENM이 고양시에서 추진하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무산과 관련해 경기도를 상대로 5000억원대 소송에 나섰다. 

경기도가 개발 지연 책임을 이유로 3144억원의 지체상금 등을 부과하자, CJ ENM은 경기도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CJ그룹의 ‘CJ뉴스룸’에 따르면, CJ ENM과 자회사 CJ라이브시티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지체상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반환 청구 등 총 5161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3144억원) △손해배상 청구(10억원, 추후 증액 가능) △구상금 반환 청구(203억원) △CJ라이브시티 손해배상 청구(1804억원) 등이 포함됐다.

17%의 공정률에서 멈춘 아레나 구조물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CJ라이브시티가 2020년 8월까지의 개발기한을 어겼다며 지체상금 2847억원, 준공지연위약금 287억원, 무단점유 변상금 10억원 등 총 3144억원을 부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CJ라이브시티가 기본협약서에 명시한 2016년 8월 착공 후 48개월 동안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지체상금 등을 부과한 것으로 세부적 금액은 판례를 모두 확인한 후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CJ ENM은 협약 해제와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 귀책사유가 모두 CJ 측에 있는 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경기도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CJ ENM 측은 “인허가 지연, 한류천 수질 개선 미비, 대용량 전력공급 불가를 비롯한 경기도의 협력의무 미이행 등 귀책 사유로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되고, 협약 해제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소장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약 주체(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인허가 주체(고양시)가 이원화돼 행정 절차 지연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사업 핵심 시설인 아레나 주변 한류천 수변공원은 수질 2급 개선을 목표로 조성됐으나 설계 오류로 악취와 범람 문제가 지속됐다. 결국 고양시가 한류천 복개를 결정하면서 CJ라이브시티의 원안 사업계획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력 공급 문제도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CJ라이브시티는 지난 2019년 한전에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2021년 12월 전력수전예정통지를 신청했으나 2023년 2월 한전이 “데이터센터 건설 급증에 따른 전력 부족”을 이유로 일부 부지 공급 불가를 통보했다.

한전은 2028년 이후에야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혀 사업이 약 16개월 지연됐고 경기도의 협의·지원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CJ ENM 관계자는 “경기도가 어떤 근거로 3144억원의 부과금액 규모를 산정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사안의 귀책은 경기도에 있으며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측은 “아직 소송장이 도착하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송달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