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법률안 발의
고양지원 안건 수, 여타 지방법원 상회 157만 고양·파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현재 의정부까지 왕복 4~5시간 걸려
[고양신문] 김영환 국회의원(고양시정)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고양시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위를 구성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국회 차원에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함으로써 승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김영환 의원 외에도 고양지역의 김성회·한준호·이기헌 국회의원도 힘을 싣고 있다.
157만명에 달하는 고양, 파주시 시민들은 민형사사건 1심 재판에 대한 항소나 파산, 행정 재판을 받으려면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법으로 가야 하는 실정이다. 고양이나 파주에서 의정부로 가려면 대중교통편이 좋지 않아 수차례 환승해야 하는 것은 물론, 승용차를 타고 가도 왕복 4~5시간 걸려 하루를 고스란히 재판을 받기 위해 소모해야 한다. 더구나 고양시는 창릉신도시 장항공공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마무리되면 사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의원은 “고양시와 파주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한다”면서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제적 약자층과 교대근무로 업무피로도가 높은 소방·경찰 공무원 등은 사법 접근성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고양지원에 접수된 본안안건 수는 2만3484건에 달한다. 이는 춘천지방법원 6324건, 청주지방법원 1만6911건, 창원지방법원 1만8792건, 전주지방법원 1만5583건 등 상당수의 지방법원 본원의 사건 수를 상회하는 수치다.
의정부 지방법원의 경우 본원은 의정부·양주·포천·연천·동두천·철원, 고양지원의 경우 고양·파주, 남양주지원은 남양주·구리·가평을 관할하고 있다.
지방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될 경우 △사법 서비스의 시간·경제적 단축(민·형·가사 소송 사건의 1심과 항소심 모두 지역에서 처리 가능) △법원의 민원 사무 처리 인력이 확대돼 해당 지역의 주민편의 증대 △인근 지역 상권의 활성화 △도시 브랜드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영환 의원실은 “현재 고양지원은 공간 확장을 위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양지원의 승격을 위해 인원을 충원하는 데는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