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에도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축심의 통과
도시계획심의 조건부 승인 요건 핵심인 ‘상생협의체 구성’ 없이 건축심의 강행 대책위 “가처분 신청·행정 소송 검토”
[고양신문]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이 지난 26일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됐다. 이날 소집된 건축위원회 위원 14명 중 12명이 가결, 1명 조건부 가결, 1명은 부결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식사동 데이터센터 승인’ 안건이 조건부 승인된 데 이어 건축심의까지 통과됨으로써,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은 향후 ‘건축허가 ⟶ 실시계획 인가 ⟶ 착공허가’의 절차를 남겨놓게 됐다.
하지만 식사동 주민들은 지난 7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을 하면서 내건 조건부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건축심의위원회 소집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조건부 내용은 △상생협의체 구성 △보전관리지역 훼손임야 차폐조경강화 △기업유치 이행계획 충실히 이행 △도로는 착공 전까지 인가받고 준공 전까지 개설 등 10개 항목이다.
이중에서 상생협의체 구성은 조건부 승인의 핵심 내용이다. 그럼에도 주민들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상생협의체 구성 노력도 없이 바로 건축위원회 심의로 바로 넘어간 것에 대해 주민들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상생협의체 구성은커녕 시행사가 건축위원회 심의 하루 전인 지난 25일 강순모 데이터센터 반대 위시티비상대책위원장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등 스스로 상생협의체 구성을 무너뜨렸다는 주민들의 비난도 받고 있다. 식사동의 한 주민은 “이는 위시티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위시티 주민 일동은 시행사의 무도한 처신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계획된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축물 높이가 애초에 ‘A동 3층·B동 3층’에서 ‘A동 4층·B동 2층’으로 변경됐는데도 경관심의를 재시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강순모 위원장은 “건축물 높이의 급변경은 경관심의를 재시행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변화로 보이는데 왜 경관심의를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이를 거친 후 건축심의를 하는 것이 순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건축허가라는 처분이 내려진 이후 가능해지는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