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이지구 ‘국유지 무상귀속’ 시-조합 공방 가열

고양시 “협의권한 경기도” 거듭 강조 조합 “사실관계, 법리 모두 잘못” 반박 국민권익위 민원, 감사원에 감사청구

2025-09-09     이로운 기자

[고양신문] 고양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국유지 무상귀속 논란’을 두고 고양시와 주민·조합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9일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설명을 들어보면, 고양시는 2007년 덕이지구 도시개발 사업 당시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된 국공유지에 대해 유상매입을 요구하며, 예치금 집행을 중단해 환지처분과 준공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조합은 고양시의 이같은 행정처분이 “수천 세대 주민의 주거권, 재산권과 국가 지자체의 공익시설, 지역사회의 생활 편익이 지연 침해되는 중대한 공익침해”라며 지난달 27일 고양시 도시개발과, 농업정책과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냈다. 조합은 감사청구서에서 “4872세대, 1만5000여 명의 주민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고 금융, 대출,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져 재산권 및 주거권 침해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의 귀속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의 편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튿날인 28일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출했다. 

덕이지구 ‘국유지 무상귀속 논란’은 입주가 시작된 2011년으로 거슬러 오른다. 사업시행자인 조합 쪽은 개발 당시 25억원 규모의 새 배수로를 만들어 농어촌공사에 넘기는 대신, 개발부지 안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4필지를 무상으로 돌려받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조합은 2007년 고시와 관보 게재를 통해 무상귀속 협의가 명시적으로 공표됐으며, 환지계획 인가 도서에도 농림부 소관 토지가 공공시설 무상귀속 토지로 명기됐다고 강조한다. 또 조달청,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등 모든 관계기관이 고양시가 무상귀속 협의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조달청이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에게 보낸 공문 내용.

반면 고양시는 경기도와 조달청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무상귀속 비대상’(유상)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해당부지의 유상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2007년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고시에 무상귀속 내용이 포함된 것은 ‘업무 미숙으로 인한 오류’라고 해명했다. 이 오류는 준공 전까지 정정하면 되는 사항이며, 권한 없는 기관의 협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시는 무상귀속 권한이 경기도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병욱 조합장은 “고양시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고양시가 주장하는 ‘무상귀속 후속 조치계획 미제출로 인한 협의 미완료’에 대해 “협의와 협의서는 별개의 문제이며, 도시개발법 제66조 2항에 따라 별도의 협의서 작성 의무를 강행하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심 조합장은 이어 “조달청이 지난 1월 회신한 ‘무상귀속 비대상’이라는 문구가 유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2007년 사업은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이미 확정된 행정처분을 사후에 번복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양쪽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공방으로 치닫자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라희솜 주민자치회장은 “고양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