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 생활임금 2.9% 오른 1만1340원
정부 최저임금보다 9.9% 높아 내년 1월부터 1200여 명에 적용
2025-09-09 한진수 기자
[고양신문] 고양시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현재 1만1020원에서 2.9% 인상된 1만134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시는 지난달 26일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2025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과 내년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고양시 생활임금(1만1340원)은 내년 정부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9.9% 높게 책정됐으며,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37만60원이다. 시는 32.27%라는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 근로자인 위탁과 용역근로자 등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적용 범위가 넓은 편에 속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0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