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어르신 돌봄의 긴 여정을 함께해야 할 때
[고양신문] 최근 주위에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공간을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한 장기요양기관 관련 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채우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또한 아침부터 어르신을 모시고 다니는 송영 차량도 자주 눈에 띈다.
이젠 국민 누구나 알듯이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노인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는 바로 가정과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이 발생 할 것을 염두에 두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했고 지금까지 매우 우수한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등급내 결정 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그러나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들의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수발이 어려운 경우 대부분의 등급내 노인은 요양시설 입소 후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노인들의 희망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는 것(AIP: Aging In Place)이 87.2%의 매우 높은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노인 대부분이 익숙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계속하고자 하는 강한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을 위한 의료를 중단한다는 동의서)가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공단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다. 이 결과는 환자의 마지막의 개인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제도다.
앞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다수 노인들은 건강을 유지하다가 참다운 마지막 웰다잉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인실태조사에 보여준 노인분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던 것이 작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4년 3월에 제정되고 26년 3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이 법안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현재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생활지원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별 노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지원을 하게 된다는 법안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통합지원사업은 제3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해, 전국 229개 지자체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 고양특례시도 시범사업을 위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 단체 등이 정기적인 협의체 회의를 통해 조기에 입법지원(조례제·개정)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촘촘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
공단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맞춰 나가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원에 이어서 새로이 돌봄통합지원 핵심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 모든 제도가 출범할 때는 국민의 관심이 절실하다.
돌봄통합사업이 중심을 잃지 않고 조기에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통합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온 국민이 함께 해 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