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시의원 조례 3건, 본회의 통과… “시민 신뢰 행정 구현”

공직자윤리위 투명성 강화 생활체육 진흥 기반 마련  의회 입법고문 연임 제한 등

2025-09-16     남동진 기자
정민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고양신문] 정민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능곡·백석1·2동)이 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 구현을 목표로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 개정안이 15일 제297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투명성·공정성 대폭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을 바로잡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 자격요건 명확화 ▲위원 해임·해촉 사유 신설 ▲제척 및 회피제도 도입 ▲회의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담아 위원회 운영 전반의 공정성을 높였다. 정민경 의원은 “위원회 운영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종합적 개선 방안”이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시민 위한 생활체육 기반 마련
‘생활체육 진흥 조례 개정안’은 2013년 제정 이후 변화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생활체육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방체육회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특히 시장 책무를 강화해 노인, 유소년,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의회 입법고문 연임 제한… 특혜 방지
‘의회 입법고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해 장기 연임에 따른 특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고문은 앞으로 한 차례만 재위촉될 수 있다. 

정민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들을 통해 법 제도적 완결성, 운영의 투명성, 심사의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며 “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