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이동 민간임대주택 허위 광고 주의"
"아파트 건립 불가, 인허가 협의 없었다"
2025-09-17 이로운 기자
[고양신문] 최근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홍보하는 현수막, 문자, 전화, 인터넷 게시가 급증하고 있어 고양시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지로 홍보 중인 덕이동 일원은 현재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고양시로부터 인가·허가 또는 협의를 받은 바가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블로그 등 인터넷에는 해당 사업이 승인받은 것처럼 오해하게 할 수 있는 조감도, 배치도, 사업개요 등이 게시돼 있다. 시는 이러한 행위에 "허위 광고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도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약 700개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으며,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은 검토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현수막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투자자 모집에 관한 사항은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계약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2일 ‘고양시, 덕이동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주의’라는 일부 보도에서 ‘일산 더 센트럴’이 ‘블루밍’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3월 회원을 모집하다가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고 명시했으나, ‘일산 더 센트럴’은 ‘블루밍’과 무관함이 확인돼 이를 정정한다고 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