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산물품질관리원, 햅쌀 출하기 양곡 특별점검
오는 9월 22일~11월 30일 구곡을 햅쌀로 둔갑 판매 집중점검
2025-09-21 한진수 기자
[고양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고연자, 이하 경기농관원)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도정한 지 오래된 쌀을 최근에 도정한 쌀로 표시하는 등 부정 유통 사례를 막고, 양곡관리법 위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9월 22일부터 11월 30일(70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품종 등 8가지 사항(쌀 의무표시사항: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전화번호, 원산지, 품종, 생산 연도, 도정일자, 등급) 등 양곡의 의무표시 사항의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으로 양곡의 의무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농관원 고연자 지원장은 “소비자들이 양곡 표시 내용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양곡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