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안치현 대표노무사의 노무지식톡

2025-09-22     안치현 노무사
[이미지 제공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고양신문]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크게 줄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며 강한 책임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제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오늘 칼럼에서는 법의 목적과 이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다.

우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살펴보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즉, 이 법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사전에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일 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기업은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핵심을 알 수 있다. 사업장에 존재하는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예산을 배치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미지 제공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필수 서류가 갖춰져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법적 서류가 미비하다면 보완을, 과도하게 많다면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업무와 관리하는 현장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위험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는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까지 해야 한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핵심은 서류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기에 한 가지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다만 위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자체적으로 하기란 쉽지 않다. 업종과 규모, 관리 현장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만 비교하더라도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서로 다르고, 10인이 근무하는 기업과 300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안치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노무사

그렇기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장이라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경우, 실제 중대재해 사건을 10개 이상 조력하며 쌓은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가 점검하는 기준에 맞춰 조력하고 있기에 확실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책 마련이 가능하다.

안치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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