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황동 주민들 “골프장 증설은 공공성 취지에 안 맞아”    

23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공판 약 20명 시민들 의정부까지 찾아  절차적 위법성·공공성 법적 다툼 

2025-09-25     이병우 기자
지난 23일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은 고양시민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앞세운 채 고양시의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무효화를 주장했다.

[고양신문]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인가한 고양시 행정처분에 대해 산황동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공판이 지난 23일 의정부지방법원 4별관 제19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지난 6월 고양시가 공고한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과 관련, 산황산 골프장 착공의 길을 열어준 행정행위를 무효화하기 위한 시민들의 법적 대응이었다. 

이날 소송 신청인인 마귀자·윤판중씨 등 산황동 주민들을 포함한 고양시민 약 20명은 공판이 열리는 의정부시 가능동까지 찾아가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들 시민들은 공판이 진행되기 직전 ‘골프장 결사반대’, ‘공익이 우선, 산황산 보전’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앞세우고 법원이 시민의 손을 들어주기를 기원했다. 

이날 공판은 신청인인 산황동 주민 측 변호인과 피신청인인 고양시장 변호인에 대한 재판장의 심문이 주를 이뤘다. 이번 공판에서 산황동 주민과 변호인 측은 △실시계획 대상인 체육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공공성을 갖춰야 함에도 골프장은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점 △개발의 전제 조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골프장으로부터 296m 떨어진 정수장 시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된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산황동 주민 측은 2018년 1월 의정부지방법원이 골프장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고양시장 변호인 측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절차상 위법 사유가 없다는 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췄다는 점 △환경영향평가서에 정수장 시설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산황동 주민 측 변호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골프장 사업의 공공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서 토지수용을 거부했다는 점, 사업자는 사업 대출 불투명 등 사업재원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장 변호인 측은 “신청인이 고양시 행정처분의 위법사항을 지적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환경피해 등 광범위한 주장을 하고 있다. 처분의 위법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고양시가 실시계획 인가에 대해 한 번 반려한 이후 적법한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폈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사업 대출 불투명에 대해서도 “(대출기한이) 연장됐다”고 말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 부분에서만 제한해서 반박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의 법률요건은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내용성도 포함돼 있다.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률을 보면 골프장 건설을 시행하려면 공공필요성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다. 민간사업자의 수익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이 별도로 공적으로 귀속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산황동 주민 측과 고양시장 측 변호인은 추가로 제기하는 주장을 10월 2일까지 서면으로 재판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공판 선고일은 10월 2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