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미래포럼, 교원 정치기본권 법안 보류 비판

민주주의 거꾸로 돌리는 퇴행적 결정이자 현실 왜곡 주장 반발

2025-09-26     권구영 기자
경기교육 미래포럼 성기선 대표 강연 모습

[고양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또다시 보류하자 경기교육 미래포럼(대표 성기선)이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관련 법률안 심사에서 국정감사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을 교원·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 사립학교 법인단체 등은 ‘학생 학습권 침해’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기교육 미래포럼은 이를 ‘현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포럼은 “교원의 휴직과 결원 보충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다른 직군 공무원에게 허용된 권리를 교사에게만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포럼은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침묵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참여 속에서 발전하는 민주주의적 가치”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내세운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인권규범 역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속해서 권고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기교육 미래포럼은 “민주주의는 교실에서 시작된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채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며 “국회는 더는 법안을 지체하지 말고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원문>

-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보류, 민주주의 후퇴 초래 -
– 국회는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즉각 처리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은 반대 논리를 철회하라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월 22일,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 개정을 또다시 보류하고, 국정감사 이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는 교사의 헌법적 권리를 외면하고,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퇴행적 결정으로 우리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교사·공무원에게 최소한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을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우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

그러나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법인단체 등은 ‘학생 학습권 침해’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왜곡한 주장일 뿐이다. 교원의 정치적 권리는 특정 정당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더 나은 교육정책과 사회적 변화를 위한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학생 학습권 침해라는 우려 또한 설득력이 없다. 교원의 휴직과 결원 보충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이미 다른 직군의 공무원들도 정치 참여를 위한 휴직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교원만 예외로 남겨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인권규범 역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교사가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적 가치와 비판적 사고를 교육해야 할 교실은 침묵의 공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교사의 입을 막는 것은 곧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처리하라.
둘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실을 왜곡한 반대 논리를 거두고 교사의 권리를 존중하라.
셋째,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민주적 교육체제를 위해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

민주주의는 교실에서 시작된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교육은 결코 건강한 미래를 열 수 없다. 우리는 이번 국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사와 시민과 함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9월 23일

경기교육 미래포럼 (대표 성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