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변상명령 이행하라” 윤용석 대표, 시청 앞 1인 시위

“시장과 공직자들, 판결 반면교사 삼아야”

2025-09-29     남동진 기자
윤용석 주민소송단 대표가 시청사 이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 이동환 시장의 책임을 묻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고양신문] 시청사 백석 업무빌딩 이전 과정의 위법성을 다툰 주민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윤용석 주민소송단 대표가 이동환 시장의 책임을 묻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법원이 이 시장이 시의회 변상요구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명시한 만큼,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용석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매일 아침 출근 시간대에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피켓에는 ‘법원, 7천5백만원 예비비 부당사용 위법! 주민소송 승소’, ‘시장 말대로 시청 백석이전 결정! 변상도 시장 책임!’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6일 고양시 주민들이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낸 ‘시청사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주민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의 쟁점이 된 4개 항목 중 ‘시의회의 변상명령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시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 고양시의회가 변상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 시장의 행정 처리가 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용석 대표는 1인 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이동환 시장이 출근길에 이 피켓을 보고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시장뿐만 아니라 3500명 고양시 공직자들도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 삼아 시청 문제를 지금이라도 바로잡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