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이전 위법' 확정... 고양시 항소 못해

법무부 “법리적 문제 없다” 용역비 7500만원 변상조치 이행해야

2025-10-01     남동진 기자

[고양신문] 시청사 백석 이전 주민소송 1심에서 패소한 고양시가 항소 마감일인 지난 9월 30일까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항소 포기’가 아니라 법무부의 지휘에 따른 ‘항소 불가’ 통보였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사법부에 이어 정부 부처인 법무부마저 시청사 이전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한 셈이어서 이동환 시장의 향후 시정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김성호 고양시 신청사건립단장은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마감일까지 1심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 항소를 포기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행정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 의견을 제출했지만, 법무부로부터 '항소하지 말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지자체의 항소를 불허한 것은, 1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으며 항소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셈이다. 김성호 단장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며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이로써 지난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내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동환 시장이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의회의 변상 요구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 확정은 사업의 첫 단추였던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을 법원이 공인한 것으로, 사업 정당성에 치명타를 입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시는 당장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용역비 7500만원에 대한 변상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주민소송단은 시의 항소 포기를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면서도, 시 집행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윤용석 주민소송단 대표는 “핵심 쟁점에서 위법 사실을 확인받은 만큼, 이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자를 가려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주민소송단 측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