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동환 시장은 이제 7500만원보다 68억을 걱정해야 한다
고양시 1심 판결 주민소송 항소 포기, 7500만원 위법 지출 확정
[고양신문]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관련 주민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의 ‘소송 실익이 없다’는 지휘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포기’라고 항변할지 모르나, 이는 결국 이동환 시장 스스로 자신의 행정이 위법했음을 인정한 백기투항과 다름없다. 이로써 ‘백석동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이 부당하고, 이에 대한 시의회의 변상 요구를 묵살한 시장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최종 확정되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7500만원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확정판결은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 신호탄이며, 이제 이동환 시장은 자신이 초래한 68억원이라는 거대한 빙산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법적 방패 잃은 시장, 68억 손실 책임 앞에 서다
그동안 이동환 시장과 집행부는 시의회의 수많은 지적과 경기도 감사의 위법 판단에도 불구하고, 시청사 이전 추진이 ‘합리적 정책판단’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왔다. 그러나 이번 항소 포기로 그 방패는 산산조각 났다. 법원은 시장의 행위가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였음을 명확히 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7500만원이라는 ‘불법의 씨앗’이 아니라, 그 씨앗에서 자라난 68억원이라는 ‘손실의 열매’로 향해야 한다.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19년부터 타당성 조사, 국제설계공모, 도시계획시설 확정 등 모든 적법 절차를 거쳐 약 68억원의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된 고양시의 공식적인 공공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취임 후 어떠한 법적 근거나 절차도 없이 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중단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9월 2일, 이동환 시장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 재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 발언은 그동안 ‘손실 발생의 위험’ 상태에 있던 68억원을 ‘회복 불가능한 확정적 손실’로 완성시키는 결정적 행위였다. 이제 이 68억원은 단순한 매몰비용이 아니라, 시장의 위법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재산상 손해’가 된 것이다.
‘용인경전철 판례’가 경고하는 시장의 책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이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대법원 판례가 증명하고 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에서 대법원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시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힌 전임 시장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로 인해 지자체에 예측 가능한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넘어선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동환 시장의 경우는 용인시 사례보다 더욱 명백하다. 용인시장이 ‘부실한 예측’을 무시했다면, 이동환 시장은 이미 확립된 ‘적법한 절차’와 ‘법률’ 자체를 무시했다. 용인경전철의 손실이 사업 실패라는 ‘결과’에 따라 발생했다면, 고양시의 68억원 손실은 시장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는 순간’ 즉시 발생하고 확정된 직접적인 손해다. 인과관계가 훨씬 더 명확하고 직접적이다.
이제는 형사책임이다: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주민소송의 확정판결은 피고발인들의 형사책임을 입증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7500만원 지출 과정의 위법·부당함이 사법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68억원 손실 발생에 대한 ‘배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도시공학 박사이자 도시계획 전문가인 시장이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